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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상조업체 가입자 대상 불법영업 기승…한강라이프 등록취소 후 민원속출
폐업상조업체 가입자 대상 불법영업 기승…한강라이프 등록취소 후 민원속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24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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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상조회사 가입해 선수금 보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형 상조회사가 폐업한 뒤 기존 가입자에게 다른 상조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놓고, 정식으로 정보를 이관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24일 불법 영업을 하는 상조회사에 가입하면 선수금(상조회비)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정보를 불법 취득해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은행 또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난 3월 선수금 1400억원 규모의 상조회사 한강라이프의 등록이 취소된 뒤 관련 민원이 늘고 있는 추세다.

장례서비스를 일시납으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소비자가 수령한 피해보상금만 납입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현혹하는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 A씨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한 뒤 한 업체의 연락을 받았다.

돌려받은 소비자 피해 보상금(납입한 상조회비의 50%)을 일시금으로 내고 차액 198만원을 결제하면 기존에 가입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다른 소비자 B씨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자회사라고 사칭한 상조회사에서 소비자 피해 보상금을 내고 여행상품을 구매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 밖에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피해보상기관으로 사칭해 서비스를 전환하고 이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과의 차액만큼 결제할 것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해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위는 그러나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업체를 선택해 연락하는 시스템이므로, 먼저 연락해오는 업체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 상조업체 소비자에게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정위가 시행하고 15개 상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늘곁애라이프온, 대명스테이션, 더리본, 더피플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부모사랑, 제이케이, 프리드라이프, 한라상조, 한효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 효원상조, 휴먼라이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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