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5년 이내 1주택 양도해야...2021년 1월1일 취득 분양권부터 적용
지난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자가 1주택자와 결혼을 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 된다는 국세청의 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20일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을 사례별로 정리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질의인은 2017년 A주택을 취득한 남성과 2021년 10월 B분양권을 취득한 여성이 2022년 5월 결혼을 하고, 2025년 6월에 A주택을 양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1주택자와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제시한 해석사례에 따르면 1주택을 소유한 갑이 2021년1월1일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을과 결혼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을이 분양권의 지분 50%를 갑에게 증여했다.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갑이 당초 혼인 전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의3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9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답변했다.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139(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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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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