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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이미 경과한 기간 대응 이자…이자소득 금액으로 안 봐
[국세 예규] 이미 경과한 기간 대응 이자…이자소득 금액으로 안 봐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5.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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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제출…영업외 수익 계상 미수이자 익금불산입 한 경우”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서 판단 때 미수이자 이자소득 여부 사전답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과 관련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원천징수 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영업외수익(미수이자)으로 계상하고 미수이자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한 경우”라고 전제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해당 미수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비율 산정시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B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채의 이자율은 000%이고 이자 지급시기는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다.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 되고 있으며 해당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A법인은 결산을 확정할 때 회계상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 미수이자(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 00백만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영업외수익(미수이자)으로 계상한 경우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미수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 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제1항에서는 “법 제6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제2항에서는 “법 제25조 제5항 및 법 제27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목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목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2호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1-법규법인-1884 [법규과-260] 2022.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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