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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선수금 ‘상습적’ 미보전 신원라이프…공정위, 검찰 고발
상조 선수금 ‘상습적’ 미보전 신원라이프…공정위, 검찰 고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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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50%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
2019년에도 같은 혐의 적발돼 공정위 ‘경고’ 처분 받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상조업체 신원라이프가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사실 등이 또다시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신원라이프 법인과 남미옥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1372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총 선수금 20억1790만3000원의 43.3%인 8억7446만3000원만 예치 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고 영업하도록 규정한다.

상조회사가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신원라이프는 100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1272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조회사가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상조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되며,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또 소비자들이 상조 계약을 해제한 147건에 대해 법정 해약환급금 총 72만7693원을 덜 지급했다.

상조회사가 상조 계약과 관련해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현재 72만7693원의 법정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모두 자진 시정한 상태다.

신원라이프는 2019년에도 선수금 미보전 행위 등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과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 및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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