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2 12:02 (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미신고 금액 거짓 소명 20% 과태료…무자력자 해당 땐 증여세 부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미신고 금액 거짓 소명 20% 과태료…무자력자 해당 땐 증여세 부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4.15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Ⅱ. 자주 묻는 질문(FAQ)

4. 주식 등 금융계좌

Q 해외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주식선물에 투자하고 있다. 신고대상인지?
A 2013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으로 주식선물 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대상 계좌이다.

 

Q 5억원이 넘는 해외 비상장 주식 및 현금등가물(CD, 어음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고대상인지?
A 2013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는 해외 비상장 주식이나 현금등가물을 계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Q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법인의 주식이나 주식예탁증서(DR)에 투자한 경우 신고대상인지?
A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은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모두 평가해 신고해야 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도 신고대상이다.

 

Q 국내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5억원 넘게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인지?
A 국내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해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94③2호).

 

Q 해외 증권회사에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펀드를 구매한 경우 신고대상인지?
A 2013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 해외주식계좌에 보유한 모든 펀드는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5. 신고대상 판정 기준 및 평가

Q 해외금융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각 해외금융계좌의 기준일 잔액을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일 잔액은 각 계좌별로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잔액을 말하나?
A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일’이란 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최고가 되는 날을 말하고, ‘기준일 잔액’이란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말한다. 따라서 연도 중 보유한 적이 있는 모든 계좌가 신고대상인 것은 아니며, 또한 각 계좌별로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잔액을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Q 환율변동에 의하여 연도 매월 말일 중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원을 넘은 날이 딱 한 번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
A 원화평가액 기준으로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

 

Q 해외예금계좌에 현금 5억원이 있고, 해외채권계좌에 현금 4억원 및 상장채권 20억원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할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얼마인가?
A 2013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는 모든 해외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으로 위 금액이 2020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최고 평가금액이라고 한다면, 신고액은 예금 5억원에 해외채권계좌 보유액 24억원을 합한 29억원이다.

 

Q 보유계좌잔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시간과 각 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시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
A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Q 신고기준일(보유계좌의 매월 말일의 잔액의 합계가 최고가 되는 날)이 지나서 개설한 계좌도 신고대상인지?
A 신고기준일이 지나서 개설한 계좌는 기준일 현재 보유한 계좌가 아니므로 신고대상계좌는 아니다.

 

6. 환율적용 및 신고 방법

Q 신고서상에 표시통화로 기재하는 ISO 국제통화코드는 무엇인가?
A 통화의 이름을 정의하기 위해 국제 표준화 기구(ISO)가 정의한 국제 기준으로 3글자의 부호로 표시하며, 현재 제정된 주요 ISO 통화코드는 아래와 같다.
미국 달러(USD), 유럽 유로(EUR), 홍콩 달러(HKD), 일본 엔(JPY), 중국 위안(CNY), 영국 파운드(GBP), 스위스 프랑(CHF), 캐나다 달러(CAD), 호주 달러(AUD), 싱가포르 달러(SGD), 베트남 동(VND) 등

 

Q 환율조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환율’ 항목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의 [환율조회]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Q 계좌 잔액은 외화로 신고해야 하는지 원화로 해야 하는지?
A 신고서 서식의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매월 말일의 최고금액’은 원화평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외화 및 원화평가액 모두 기재해야 한다.

 

Q 신고서 서식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
A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주요서식 > 해외금융계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별표·서식 > 법령서식 > 국제조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Q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세무서 기준이 되는 납세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A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이다.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이다.

 

Q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A 잔액증명 등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Q 6월 한 달 동안 해외 출장을 갈 일이 있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는지?
A 해외금융계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해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7. 과태료

Q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억원이 들어 있던 해외계좌가 누락된 사실이 2021년 8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미신고로 보아 연도별로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
A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매년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때마다 부과되며, 연속으로 여러 해를 누락했다면 각 연도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Q 차명계좌 또는 공동명의 계좌에 대해 아무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A 차명계좌 또는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관련자(명의자 및 실질 소유자, 공동명의자 각각)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따라서 과태료도 관련자 모두에게 각각 부과된다.

 

Q A계좌 최고잔액을 10월 31일 11억원으로 신고했는데, 추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고 누락한 B계좌가 발견돼 다시 계산해 보니 11월 30일이 A계좌 8억원, B계좌 4억원 총 12억원으로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잔액이라면 과태료 부과대상금액은 얼마인지?
A 4억원이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한다.

 

Q 미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나?
A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무자력자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Q 신고의무를 위반한 내국법인에게도 미소명 과태료가 부과되나?
A 2019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20년부터 미소명 과태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부과된다.

 

Q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이 있나?
A 신고의무 위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질서위반행위 규제법 §19①).
예를 들어 2016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2017년 6월 30일까지 미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36(재판) 및 §44(약식재판)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 규제법 §19②).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