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1 13:52 (토)
국세청·공정위·금감원·관세청 등 부당 행정조사 감시 기구 추진
국세청·공정위·금감원·관세청 등 부당 행정조사 감시 기구 추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04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협, 세무조사·공정거래조사 등 변호인 조력권 침해 신고센터 설립
‘진술거부권 침해, 메모금지, 설명거부, 열람·복사 제한’ 등 신고 대상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관세청 등 권력형 조사기관들이 피조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직속으로 이들 권력기관들의 행정조사권 남용 사례를 감시하는 기구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세무조사의 근거인 질문조사권을 비롯해 전속고발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들 기관의 행정조사권 오·남용 행위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들 권력기관의 부당한 행정조사를 감시하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침해 신고센터’ 출범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최근 상반기 내 센터 설립을 일정으로 관련 안건을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고센터 운영위원을 모집 중이다.

센터는 국세청 일반 세무조사나 공정위 임의조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권리·권익 침해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변협은 신고대상을 이들 기관뿐만 아니라 조사권을 가진 모든 국가기관으로 열어둘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는 변호사는 물론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으로부터도 받을 계획이다.

센터가 설립되면 법령상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임의조사임에도 실무상 강제수사처럼 진행되는 행정조사 행위와 위법·부당한 절차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입회권 침해를 비롯해 진술거부권 침해, 메모 금지, 설명 거부, 열람·복사 제한 등 적법절차에 위반되는 조사행위도 신고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협의 이 같은 움직임은 권력기관의 행정조사권 오·남용 사례를 경험하는 변호사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변호사의 핸드폰을 임의로 압수하거나 일정을 수시로 변경해 변호인 참여가 지연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를 비롯한 기관들은 자체 신고센터를 두고 있지만 신고 사례는 극히 드문 형편이다. 우선 신고를 하려면 권리침해 내용을 자세히 적어야 하는데 관련 업무를 하는 담당자와 전문 변호사 풀이 제한적인 데다 로펌에도 권력기관 출신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특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외부감시를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변호사 업계에서는 권력형 행정기관의 조사절차를 적법절차 범위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은 물론 영장주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법령상 규정이 없거나 모호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제재가 많은 편인데 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소위 괘씸죄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항의할 엄두를 못내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일부 변호사들은 수사권이 없고 절차참여 등 명문규정이 없는 사각지대에서 심각한 권익 침해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