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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세법 반영 코앞…기업 48% “대응 방안 없다”
‘글로벌 최저한세’ 세법 반영 코앞…기업 48% “대응 방안 없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29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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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세법개정안에 ‘글로벌 최저한세’ 반영 예고
EY한영 “기업들, 국제조세 변화 인식 및 대응 미비”

정부가 ‘글로벌 최저한세’를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국내에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기업들은 막상 최저한세 적용에 대해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전세계 어느 관할지역에서 소득이 발생하든 일정 세율 만큼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해, 조세 회피를 막고 각국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막기 위해 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내년부터 입법 및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세법체계의 한 부분이다. 

회계컨설팅 기업인  EY한영은 지난달 개정세법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EY한영은 “조사 결과, 기업들이 국제조세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 응답자 총 138명 중 53%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어도 조세부담 영향이 없을 것이라 답했다. 

상당수 기업이 최저한세의 대상이 되는 매출 구간에 해당하지 않거나 혹은 새로운 세제의 영향을 아직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EY한영은 설명했다. 

조세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7%에 달했는데 이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8%가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해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에 직면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대비가 아직까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BEPS 필라2 또는 GloBE 규칙이라고도 불리며, 지난 2020년 1월 세계 137개국 정부가 포괄적 이행체제(IF, Inclusive Framework)라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작년 12월 표준법안을 제정해 한국을 포함한 G20 및 OECD 회원국들이 내년부터 입법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연결기준 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의 경우, 소득 관할지역이 어디든 간에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골자이다. 

한국 정부는 법제화 작업을 거쳐서 이 최저한세 규칙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서 국내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서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약 250여 개의 기업들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본부장은 “지난 2020년 IF 발족 이후부터 전세계 EY 회원사들 및 OECD 세제실과 상시 회의체를 운용하면서 표준법안 공청회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 다국적 기업에 미치게 될 영향 및 실제 사례들을 모아왔다”고 밝혔다. 

EY한영은 국가별보고서 상의 기존 정보만으로도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한 조세 부담 효과를 사전 분석할 수 있는 모델링 툴 (GloBE Modeling Tool) 을 개발했다. 

현재 G20 및 OECD 회원국에 소재한 다국적 기업들에게 조세부담 예측 및 대응 방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고경태 본부장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게 될 기업들은 향후에 늘어날 조세 부담 예측부터 시작, 전사적 대응 방안을 단계별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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