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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셀트리온헬스케어 담당임원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증선위, 셀트리온헬스케어 담당임원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3.15 11: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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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임시 사업보고서 조사‧감리결과… 내부통제 개선권고 및 시정요구도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에겐 감사인 지정 2년‧내부통제 개선권고‧시정요구
"회계 관련 전문가 참여하는 (가칭)회계기준적용지원반 운영 예정"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주)셀트리온과 코스닥상장법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 (주)셀트리온제약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담당임원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이들 세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6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1일 제7차 임시 회의를 열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셀트리온이 ▲개발비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종속기업 재고자산평가손실 미계상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낮은 개발비 과대계상 등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사인지정 2년, 내부통제 개선권고, 시정요구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개발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종속기업 재고자산평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개발비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에 대한 혐의가 있음을 밝혔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한영회계법인에 (주)셀트리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인의 과장금 부과도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주)셀트리온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다른 공인회계사에게는 (주)셀트리온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또다른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조치를 내렸는데, 한명은 (주)셀트리온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이고, 나머지 한명은 (주)셀트리온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이날 (주)셀트리온헬스케어와 감사인인 삼정·한영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한 제제도 내렸다.

우선 (주)셀트리온헬스케어에게는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사후정산 관련 매출 및 매출채권 과대계상, 자회사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과소)계상, 해외유통사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국내 판매권 매각이익을 매출액으로 잘못 분류,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등을 이유로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해임권고 ▲내부통제 개선권고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게는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증권신고서 첨부 감사보고서 등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 적립 20% 조치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주)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또다른 공인회계사에게는 (주)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다른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게는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국내 판매권 매각 관련 감사절차 소홀로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 적립 30%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주)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또다른 공인회계사에게는 (주)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셀트리온제약도 증선위로부터 감사인지정 2년, 내부통제 개선권고, 시정요구 제재를 받았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4가지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먼저 셀트리온그룹에게는 투자자와 외부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또 금융감독원에는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회계업계에게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위주로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증선위는 신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관련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계기준원 內 (가칭)회계기준적용지원반이 운영된다.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은 ▲외부감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감사인간의 쟁점 ▲회계기준해석과 관련한 논란 해소를 위한 해석지침을 검토해 증선위에 보고·확정하고, 그 내용을 신속하게 공표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회계기준적용지원단의 첫번째 과제는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제약·바이오분야이고, 차차 다른 산업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송병관 기업회계팀장은 14일 회계기준적용지원반 활동시기 등을 묻는 기자에게, "현재 인적구성 및 활동시점 등에 대해 준비중인데, 조만간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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