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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페이퍼컴퍼니 건설사 꼼짝 마!…58개 부적격업체 적발
서울시, 페이퍼컴퍼니 건설사 꼼짝 마!…58개 부적격업체 적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3.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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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276개사 단속…35개 영업정지·4개사 등록말소
-발주공사 입찰참여업체수 단속 전 比 46% 감소…자치구는 43% 증가
-중랑구 시작으로 25개 자치구 발주공사 합동단속 실시할 것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격증 대여 여부·불법하도급 위반사항 집중 단속

 

서울시가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의 입찰참여 차단을 위해 사전단속한 결과 58개 부적격업체가 적발되고 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률이 단속 전 대비 46% 감소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단속전담팀을 신설하고 276개 건설업체에 대해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3일 기준 58개의 부적격업체가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부적격업체 중 35개사는 영업정지·4개 업체는 등록 말소 했으며 나머지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중이라 서울시 측은 전했다.

서울시는 발주공사 입찰참여업체수가 단속 전 대비 평균 4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페이퍼컴퍼니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입찰참여를 기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같은 시기 자치구 발주공사는 43% 증가해 건설협회 등에서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페이퍼컴퍼니 단속 확대를 지속 요청해 왔다며 현재 중랑구 발주공사에 대해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중이며 앞으로 단속인원 보강을 통해 다른 자치구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 전했다.

25개 자치구의 공사 입찰 공고문에 부적격업체 사전단속 안내문을 공지했으며 개찰 후 1순위업체에 건설업등록기준 자료 수령후 시·자치구 합동으로 건설회사를 방문해 기술자의 실제 근무여부 및 건설업등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서울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사 계약 배제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타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등록말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병행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이익만을 추구한 불공정 하도급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시민안전까지 위협한다”며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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