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업체 기술·노하우 명시된 기술자료…법적 보호 강조
엘지전자(주)가 중소 하도급 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며 목적·권리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엘지전자가 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요구 목적·대가·권리귀속관계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엘지전자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부품 승인도 및 승인원·품질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요구목적 및 대가·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로 엘지전자가 이러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으며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품질 확보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로 기술자료 제출 요구 시점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 발급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하도급 업체가 쌓은 기술 및 노하우가 명시된 기술자료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 뿐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 전했다.
※관련법 [하도급법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6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 시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