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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해야”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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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각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에게 재무제표 작성 책임 명시
감사인에 제출한 재무제표 즉시 기재부장관·주무기관 장에게 제출

앞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각각 기관의 장에게 있다는 점이 제도에 명시됐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개정,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지난 2018년 11월 1일 시행된 전부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외부감사법을 적용받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있음을 법에 규정하고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게 했다. 

기획재정부는 신 외부감사법의 이같은 내용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의 관련 조항에 반영,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이 공공기관의 장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또 현행 법령상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대상 회계 및 결산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회계교육을 위탁하고, 회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지도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직원 등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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