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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17일 온라인 개최
삼정KPMG,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17일 온라인 개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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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등 주요 개편내용 설명

삼정KPMG가 17일 오후 2시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온라인 웨비나(Webinar) 방식으로 개최한다. 

새로 개정된 세법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이 기본방향이다.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 확대,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주요 개정 사항이다. 

이 밖에도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세제 방안이 포함됐다.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 3법 등의 주요 개정내용 및 관련 입법취지를 해설한다.

윤학섭 세무자문부문(Tax)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 유망 기술과 희토류·요소수 등 국내 연구개발(R&D)과 생산이 시급한 관련 기술을 포함, 신성장기술 R&D 및 지식재산(IP) 취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탄소중립 시대의 경제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일부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사항이 포함됐다”“이고 밝혔다. 

2022년 개정세법 설명회 웹비나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없으며, 사전 접수한 신청자에게 웨비나 시청 방법이 개별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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