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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대규모 자산 양수도 주총 특별결의 거쳐야”
박주민, “대규모 자산 양수도 주총 특별결의 거쳐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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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안 대표 입법발의…합병‧분할합병 대주주 의결권도 제한
- 소수주주 ESG경영 관련 의견 적극 개진 위해 관련 주총규정 개정

대기업 대주주들이 회사 합병·분할합병이나 대규모 자산 양수도 등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별다른 제한없이 일삼고 있어 주주들이 이를 더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이 추진된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일감몰아주기 등 그동안 재벌들이 자녀들에게 세금 없이 부를 편법적으로 물려주는 수단들이 각종 규제 강화로 막히자 최근 합병·분할합병을 통한 편법승계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회사 합병·분할합병, 대규모 자산의 양도·양수 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수 주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해 관련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입법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상법’은 다수결 원리가 지배하는 주식회사에서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총회소집청구권 ▲이사의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대표소송 등 다양한 소수주주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재벌그룹을 중심으로 회사 합병·분할합병, 대규모 자산 양도·양수 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통해 경영권과 부를 편법적으로 승계하는 행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수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이른바 ESG 경영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주주총회 구조 아래에서 소수주주가 ESG경영과 관련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박주민 의원은 이에 “주주제안을 통해 다뤄지는 사항의 범위를 넓히고, 합병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대규모 자산의 양도·양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상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이번 ‘상법 개정안’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 이외에 김용민‧박성준‧서영석‧이소영‧이용우‧장경태‧정필모‧최강욱‧최기상 의원 등이 이번 ‘상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간사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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