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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압수한 요소수 복지시설 차량에 쓰라고 기부
부산세관, 압수한 요소수 복지시설 차량에 쓰라고 기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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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 동호회 여울회, 예년처럼 음식과 성금 준비해 지역사회공헌
- 부정통관으로 압수된 물품, 관세법‧관세청훈령 근거로 기부 가능

세관 공무원들이 명절이 더 쓸쓸할 수 있는 지역 복지시설을 찾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국경을 넘어와 압수해뒀던 물품들을 기부하는 한편 빠듯한 공무원 봉급을 쪼개 모은 성금도 전달, 이 지역 평균 체감온도가 살짝 상승했다.

지난해 요소수 대란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세관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반입된 요소수를 법령에 따라 복지시설 경유 차량에 쓰라고 기부한 것이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27일 “우리 세관 봉사동호회 ‘여울회’와 함께 지난 26일 지역 복지시설에 차량용 요소수 등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하는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부산세관은 앞서 수입검사 중 적발한 요소수 350리터(ℓ)를 복지시설 운용 차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날 기증했다.

또 관내 ‘서구종합사회복지관’과 ‘유앤미지역아동센터’, ‘중구자원봉사센터’, ‘미애원’, ‘성모마을’을 찾아 세관 직원들이 직접 마련한 명절 음식과 성금·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진한’ 사랑을 나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을 지키는 부산 중구보건소 소속 보건의료 관계자들을 찾아 간식과 건강음료 등으로 구성된 응원 키트 120개를 전달했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세관 직원들의 지역공동체에 작은 정성을 전달,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기를 나줘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국경을 넘어 온 물품들은 세관에 압수돼 압수창고에 보관된다. ‘관세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밀수 등 범칙사건과 관련한 압수물품은 이후 공매나 기부, 폐기 등의 방식으로 처분된다.

부산본부세관 김만재 홍보팀장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처분 대상 몰수용품은 관세법 제326조 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청 훈령에 세부 처리기준이 위임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관세법 제 326조 1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을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해당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지시를 받아 ‘밀수품 처리에 관한 훈령’ 관세청 내부 훈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몰수용품을 처분한다.

공매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못 쓰게 되거나 시중에 유포돼 사용돼선 절대 안 되는 담배나 마약, 상표권 침해 물품 등은 용광로 소각 등 폐기처분해야 한다.

쓸 수 있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몰수용품은 무상이양 또는 무상분배 방식으로 처분된다.

김 팀장은 “앞서 상표법 위반 운동화를 몰수한 적이 있는데, 관세법령에 따라 상표권자 동의를 받아 문제 소지를 없앤 뒤 기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 사람들이 복지단체 경유차량에 쓰라고 압수해 보관해뒀던 요소수를 기부했다.
부산세관 사람들이 복지단체 경유차량에 쓰라고 압수해 보관해뒀던 요소수를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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