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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보세운송 신고 위반 땐 벌금 20%만 부과
과실로 보세운송 신고 위반 땐 벌금 20%만 부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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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원영 의원, ‘FTZ 지정 및 운영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관세법 준용해 감경조항 적용해야 하는데 빠져 보완입법“

앞으로 ‘관세법’상 절차를 지킨 보세운송 과정에서 단순 업무착오 등 과실로 신고 의무를 어긴 점이 인정되면 종전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만 받게 될 전망이다.

‘관세법’에 따라 단순 업무착오 등 과실에 따른 위반인 경우 처벌을 깎아주게 돼 있는데, ‘관세법’을 준용해야 하는 다른 법률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아 국회가 미비한 입법의 보완에 나섰기 때문이다.

양이원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유무역지역(FTZ)의 보세운송 신고의무 등을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감경, 형벌 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관세법’ 등은 외국물품 등을 FTZ 또는 ‘관세법’상 비슷한 장소에 한정해 ‘보세운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보세(保稅, bonded)’는 보류관세(保留關稅)의 줄임말로,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의 부과를 유보 또는 보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구역이나 운송 상태에 적용된다.

‘보세운송(transportation in bond)’이란 수입통관이 되지 않은 보세 상태의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세운송 반출'로 상태가 표시돼 있는 경우는 원래 반입돼 있던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보세운송 신고 등 절차는 ‘관세법’을 따라야 한다.

현행 ‘관세법’은 보세운송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단순 업무착오 등 과실로 위반한 의무에 대해서는 그 처벌을 깎아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관세법’상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보세운송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수출입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에 FTZ의 보세운송 신고의무 등을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감경,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했다.

의원실은 “형벌 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현행 ‘관세법’과 ‘FTZ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같은 규범을 다루고 있는데, 해당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후자에서 감경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미비’ 사항이 발견돼 입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양이원영 의원 이외에 김승원‧김용민‧김정호‧도종환‧윤영덕‧이성만‧이수진‧정일영‧진성준‧최강욱 의원 등이 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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