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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국회 통과…재계, “임기중 노조 탈퇴해야”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재계, “임기중 노조 탈퇴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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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11일 본회의 통과…6개월 뒤부터 발효
- 재계, “경영진 신분, 노조와 이해충돌 소지…노동이사 임기중 노조탈퇴 해야”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을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반드시 선임토록 한 노동이사제가 11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우리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제도를 반대해왔던 재계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 “경영진의 일원인 노동이사는 노동조합원 신분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노동이사는 임기 중 반드시 노동조합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이사제 시행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1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3명, 기권 31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그러니까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의 뼈대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이며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임, 2년까지 가능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별다른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처리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국회 입법 처리를 당부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찬성 의사를 밝히며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이튿날인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합의 의결했다.

기재위 소속 여당 김주영 의원이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노동이사제를 적용하자고 했지만, 현행법상 기타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 임원 임면 등 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공운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뺐다. ‘기타공공기관’은 대부분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관이며, 연구개발・의료 등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가리킨다.

한편 총자본 입장에서 총노동에 맞서온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된 직후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그동안 수차례 재검토를 요청해왔는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 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논평했다.

경총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록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확정되었지만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내고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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