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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앞둔 관세청, FTA전문가 관세사 도움으로 수출입에 날개 단다
RCEP 앞둔 관세청, FTA전문가 관세사 도움으로 수출입에 날개 단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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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관세사회 업무협약…“중소무역회사까지도 관세사 도움받아 협정 활용 북돋워”

2월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앞두고 정부와 전문자격사들이 수출보국의 큰 뜻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10일 “수출입기업의 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와 업무협약을 맺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협약은 2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협정을 수출입기업이 원활히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협정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 대폭 간이한 절차로 인증심사하는 ‘인증수출자 지정특례’를 운영 중이다.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상담, 간담회 등을 지원 중이다.

또 지역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협정 활용절차 및 활용 과정상 유의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오현진 과장은 “특히 수출입 건수가 적은 중소기업까지도 관세사들의 1:1 상담을 통해 협약혜택을 안내, 이번 협약을 통해 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말도록 하는 등 협정 활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과장에 따르면, 관세청과 관세사들은 구체적으로 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권역내 세관과 한국관세사회 지회 및 지부 간 협력체계 구축 ②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와의 협업 ③ 협정 활용 수출 유망품목 및 기업 어려움 정보 상호 공유 ④ 원산지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의 전문 조력 공조 등에 협력키로 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협정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창언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국가 차원의 RCEP 협정 활용효과 극대화를 위해 FTA전문가인 관세사가 적극 지원, 수출활용률을 높여 수출입기업에 큰 힘을 보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임재현 관세청장(왼쪽)과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오른쪽)이 오는 2월 RCEP 발효를 앞두고 합심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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