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프측, “관련 법안 4건 발의했지만 법사위서 실질적 논의 못해”
이재명 집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미성년 자녀가 법률 대응능력 부족으로 부모의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상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지만, 법정대리인이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적용되는만큼 이를 몰라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정책대안이다.
이재명 후보는 10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법률 대응능력 부족으로 부모 빚을 대물림 받아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2016년부터 2021년 3월 사이 80명에 이른다”면서 이런 내용의 ‘미성년상속인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민법상 상속인의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1월 판결(대법원 2020.11.19.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에서 “부모가 빚을 더 많이 남기고 사망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착오나 정보 부족으로 한정승인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법 해석만으로는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판결의 핵심이다.
이 후보는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
이 후보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법률대응 부족이나 인지하지 못해 미성년 자녀에게 과도한 부모 빚이 대물림되지 않을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캠프측은 “정부와 일부 지자체도 법 개정 전까지 미성년자 상속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앞으로 단 한 명의 젊은이도 사회의 첫발을 신용불량자가 된 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며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한 해 4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