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변협, “경찰 로톡 ‘불송치’에 직역수호변호사단 100% 이의신청”
변협, “경찰 로톡 ‘불송치’에 직역수호변호사단 100% 이의신청”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04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변호사법’ 위반 혐의 ‘로톡’에 경찰 불송치 결정…“아직 안 끝났거든?”
- “수임중개, 단순광고대행 아냐…금전지급 변호사가 유능? 소비자 기망”

경찰이 변호사로부터 알선료를 받고 법률 자문이나 소송사건 수임을 알선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변호사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플랫폼들이 겉으로는 광고를 표방하고 실제로는 수임을 중개, 단순한 광고 대행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는데 이에 정면 배치되며, “금전 지급 변호사를 능력이 탁월한 변호사로 소개하는 것은 소비자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반발의 핵심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는 4일 “로앤컴퍼니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수사 중 발생한 상급기관의 부적절한 의견 개진 등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31일 ‘직역수호 변호사단’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로톡’ 서비스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에 대해 13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이에 “(로톡에) 금전을 지급한 변호사를 마치 능력이 탁월한 변호사처럼 소개, 소비자를 기망하는 ‘프리미엄 로이어(최근 액티브 로이어로 이름을 바꿈)’ 서비스와 형량예측을 빙자해 특정 변호사를 중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 차원은 아니지만 직역수호변호사단측이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조만간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변협 하채은 대변인(변호사)은 4일 본지 통화에서 직역수호변호사단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100% 이의신청할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귀띔했다. 하 대변인은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이번 변협 집행부가 구성되기 전인 재작년 11월 고발 시점보다 앞서 구성된 모임으로, 변협과는 별개이고 공식단체도 아니지만, 지속된 활동으로 소속 변호사들 중에는 변협 분들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로앤컴퍼니가 지난 2015년 검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언론에 홍보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형량예측 등 위법성이 높은 서비스를 로앤컴퍼니가 운영하지 않던 시절이었으므로 지금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2021년 7월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은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도 지난해 12월 2일 검찰에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다시 수사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 요구 결정이 나와 사건이 경찰로 되돌려 보내졌다.

변협은 “로앤컴퍼니 및 로톡 서비스와 관련해 현재 수사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급한 여론 호도는 검찰의 판단 등 이어질 수사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검찰과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판단, 로톡 서비스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주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치’는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입건’ 이후 경찰이 수사 진행 결과 사건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절차다. 경찰이 ‘불송치’ 할 수 있는 근거는 ▲혐의 없음(범죄 미성립) ▲죄가 안됨(미성년, 심신미약, 정당방위)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친고죄 등) ▲각하(고소‧고발인 의견청취 불가 등) 등이 있다.

2021년 1월1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시행 후에는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6대 중요 범죄 이외에는 피의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 경찰이 불송치 조치를 하면 해당 고소‧고발사건은 종결된다.

그러나 불송치 됐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고소‧고발인이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이나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가 있을 수 있고, 검찰 자체 조사로도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고발인‧법정대리인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이 불송치에 불복하려면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장에게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경찰이 여러 이유로 이 통지서를 제 때 안 보내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직접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을 해야 한다.

불송치 이의신청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된다. 이의신청은 기한 제한도 없다. ​다만, 불송치 조치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경찰이 불송치 기록 외의 수사기록 모두를 검찰에 넘길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개정 ‘검찰청법’이 시행된 6개월 동안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줄어든 반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톡 광고 / 사진=연합뉴스
로톡 광고 /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