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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30일 세무사법 헌법소원…공정위 월권 주장도
변협, 30일 세무사법 헌법소원…공정위 월권 주장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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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업무 못하게 한 세무사법,  ‘직업선택의 자유’ 등 침해해 위헌”
—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변협의 자치적 광고규율에 공정위 개입 부당”

변호사들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한편 변호사법에 따른 자치적 광고 규율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공개 항의했다.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사실상 제한하는 개정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행복추구권으로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며,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율에 대한 공정위 개입은명백한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은 “지난 11일 개정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30일 청구인단 100명 이상이 모여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변협이 문제 삼는 개정 세무사법은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등록을 했거나 하려는 자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을 할 수 없게 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제외된 2가지 업무가 세무의 기초라는 점에서다.

앞서 헌재는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막았던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개정입법이 지연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전면 중단되는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결국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은 국세청으로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변협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른 변협의 자치적 광고 규율에 대해 공정위가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도 주장, 강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29일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 공개했다.

변협은 이에 “공정위가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율에 대해 공정거래 차원에서 개입한 행위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공공성이 강한 변호사 직무와 직위에 신뢰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한변협에는 자치적 징계권이 부여돼 있다”면서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광고에 대한 제한 역시 대한변협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소한 대한변협이 법무부의 수탁을 받아 수행하는 변호사 광고 제한과 징계권 행사에 관한 부문에서는 통상적 사업자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강한 공공성의 근거로는 변호사법 제1조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변호사 제도’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인권보장과 법치국가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장 중 하나라는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형사 절차에서 변호사는 필수불가결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협은 “설령 대한변협의 사업자단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의 명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면서 공정위가 소관 법령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특히 “로톡 등 법률플랫폼과 관련한 대한변협의 자치적인 광고 규율에 대한 공정위의 개입은 ‘권한 없는 기관의 규율’로, 법치국가원리 및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월권과 부당 개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공정위가 공정한 플랫폼 산업을 추구하는 기관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이 세무사들을 향해 '감히'라는 표현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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