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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수로 빚 갚는데 10%, 소상공인 지원에 25%
추가 세수로 빚 갚는데 10%, 소상공인 지원에 25%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23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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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 밝혀
- 연말시한 자동차 개소세 내년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키로
-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소상공인에 초저금리 대출지원키로

정부는 올해 더 걷히는 세금 19조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정산에 40%에 해당하는 7조 6000억원을 뺀 나머지 11조~12조원 가운데 2조 5000억원을 국채 물량 축소에 사용하고 5조3000억원을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손실보상 대상업종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등 총 9조4000억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자동차 구입 때 내는 개별소비세 한시감면 기간도 연장하는 등 민생대책도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이른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 더 걷힌 세금을 활용해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등 초과 세수와 기존 예산 등으로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역대 최저 금리인 연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내년 대출 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p 내려 적용하고, 신청 시점부터 1년간 원금상환유예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감소업체 14만개와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2개월간 최대 20만원까지 전기료를 50%, 산재보험료를 30% 경감할 계획이다.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과 기업 매출을 늘려주는 정책도 제시됐다.

우선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펴왔습니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자동차용 연료에 대한 개소세 인하를 연장할 당시만 해도 승용차 구매에 대한 개소세 인하 연장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이밖에 구직급여 지원재정을 1조3000억원 보강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 단가를 높이는 한편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지원 확대 등 민생대책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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