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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에 모든 분야 변호사들 위기감 팽배
세무사법 개정에 모든 분야 변호사들 위기감 팽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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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이민·출입국·특허 등 다른 자격사 업권 다툼 본격 수면위로 부상
— “변호사가 모든 법률사무 수임, 자격사 고급화 꾀하는 게 로스쿨 취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들의 장부작성 대행(기장)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하자 변호사들이 본격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모든 법률 업무를 취급하는 전문 자격사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개별 법률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격사 체계를 겪고 있고, 한국도 그렇게 가기로 했는데 이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민·출입국 변호사회(회장 이재원)는 12일 “2021년 11월 11일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재기 이민·출입국 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이날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원래 로스쿨 도입할 때는 그 다른 유사직역들을 다 변호사로 통일하고 미국처럼 변호사가 모든 일을 하고, 법무사라든지 다른 자격사도 변호사 자격이 전제돼야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는 “과거 로스쿨 도입 당시 정부는 기존 유사 자격사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기존 자격증을 폐지하고 변호사가 모두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과거부터 그런 시스템으로 법률 사무를 변호사들이 세분화 해서 수임해 왔다”면서 “세무 업무 역시 세법이라는 법률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변호사가 취급하는 법률 업무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정 이사는 아울러 “과거 세무사법이 제정됐을 때부터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면 세무사 자격을 당연히 가지는 것을 명문화 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면서 “세무사 자격은 변호사 숫자가 적어 국민의 변호사에 대한 접근이 힘들 때, 이를 보완하는 유사 자격 중 하나로 도입됐다”고 주장했다.

이민·출입국 변호사회는 이날 낸 성명서에서 “로스쿨제도 등 국가의 변호사 제도 비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자격사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라는 실체 없는 명분을 내세워 수십년 변호사 권한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강하게 국회를 비판했다.

특히 “이번 개정 법률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뒤엎고 입법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며 “법개정법이 위헌의 의심이 있는 것은 이미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고, 일방적 세무사회 입장만 듣 고 법률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대 여당의 입법독주”라고 집권 더불어민주당을 정면 겨냥했다.

한편 이날 대한변협 소속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석왕기 전 회장을 비롯해 주완 대한변협 노무변호사회장, 황규표 대한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도 같은 취지의 성명을 일제히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세무사법 통과를 계기로 행정사들의 이민·출입국업무 수임, 변리사들의 특허업무 수임 등을 많은 자격사들의 변호사 업권 침해가 예상된다”면서 “변호사들은 지금 상황을 위기로 파악, 헌법소원 등 전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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