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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소멸시효 지나도 시효 완성 안됐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
1년 소멸시효 지나도 시효 완성 안됐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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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숙 변호사, "법원은 상속재산 파악시점 등 종합 판단해 유류분 시효 완성 시점 판단”

부모 등 피상속자 사망 사실을 알고 망자가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는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면 청가구 가능하다.

여러 여건상 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법원이 유류분 청구소송 원고가 ‘재산을 물려줬음을 알게 된 때’를 여러 정황을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1년이 지났다고 유류분 청구소송을 포기하지 말라는 전문가 권고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1일 “유류분은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 소송을 해야 하며,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경과시점까지가 소멸시효”라며 이 같이 밝혔다.

부모 사망으로 자녀들이 유언에 따라 부모재산을 물려 받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금액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유류분 제도’는 소멸시효가 있어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

유류분 권리행사 시효는 부모 등 피상속자 사망 사실을 알고 망자가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 유류분청구권은 없어진다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1남 9녀 형제 중 딸인 A씨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는데, 돌아가신지 1년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에 증여된 재산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의뢰한 사건을 소개했다.

A씨는 아버지 사망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재산을 물려줬는지 모르고 있었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A씨처럼 부친이 돌아가신 때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미처 유류분청구소송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했다면 시효가 완성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엄 변호사는 “부친이 돌아가신지 1년이 경과 했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고, 등기부등본을 처음 발급해 본 날짜가 사망한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한 시점인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유류분 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며 “A씨 사례에는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는 부친 사망 후 1년이 지났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법원 판례(부산고등법원 2021나50393)를 소개했다.

이 판례에 등장하는 원고도 부친이 사망하며 오빠에게만 많은 재산을 물려주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다. 원고는 특히 소송 과정 중에 자신이 모르는 재산이 오빠에게 추가 상속됐음을 알게 됐다. 원고는 추가상속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법원에 호소했지만, 오빠는 “추가상속재산은 유류분 단기 소멸시효인 1년이 지났다”고 맞섰다.

부산고등법원은 “유류분 소멸시효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법은 ▲상속포기각서 작성 당시 '상속재산 전체’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 상속재산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은 점 ▲원고가 부친 농사일을 도와준 적이 있다고 부모 토지소유현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친이 피고에게 증여한 토지가 33개로 상당히 많은 반면, 원고들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인 점 등을 판결 근거로 삼았다.

또 ▲원고측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2차 토지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 제기 당시 이를 제외할 특별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 ▲원고측이 2차 토지 등기부등본 발행일 또는 열람일이 소송 중인 기간 안에 속한점 등을 이유로 인지시점을 1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원고가 부친이 오빠에게 대상 재산을 물려준 사실을 ‘안 때’는 1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딸의 유류분은 소멸시효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 소멸시효는 ‘안 때’가 언제인지 법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며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났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법률적으로 해석해 본 후 판단하는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유류분은 망자의 상속재산을 형제 수로 나눈 값의 절반이다. 가령 2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1억원의 재산을 형에게만 줬을 때, 동생은 원래 받아야 할 상속금액인 5000만 원의 절반인 2500만원이 유류분이다.

엄정숙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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