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분할신설법인 합병한 경우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정방법 유권해석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분할신설법인이 합병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물적분할에 의해 신설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라고 전제했다.
국세청은 “해당 합병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를 낸 A법인은 2008년 12월 창호제조와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년 12월 합병법인에 흡수합병 돼 소멸됐으며 합병법인은 2020년 5월 분할법인으로 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으로 해당 물적분할은 비적격분할에 해당된다. 비적격분할 사유는 지분의 연속성 미비로 2020년 9월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전부를 처분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물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적격합병 요건을 판단할 때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1항에서는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제2호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9 [법령해석과-3236], 2021. 09. 16)
이와 함께 제1호에서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에서는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 제3호에서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제4호에서는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