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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파견 받은 직원에 업무용승용차 제공한 법인 손금인정 받을까?
[국세 예규] 파견 받은 직원에 업무용승용차 제공한 법인 손금인정 받을까?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1.08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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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인정 금액은 접대비 시부인 계산 대상…업무외 사용 금액은 손금불산입”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하고 운행기록 작성·비치…업무관련 사용여부는 ‘사실판단’
국세청, 파견 직원에 제공한 법인차량 관련비용 손금인정 여부 사전답변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파견 직원에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승용차를 제공하는 경우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되며, 해당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시부인 계산 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파견한 직원에게 제공한 법인차량과 관련한 비용이 손금인정 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내국법인(‘A법인’)이 미국소재 법인(‘B법인’)과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B법인의 직원(‘파견직원’)이 A법인에 파견돼 해당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고 전제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A법인이 제공의무 없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파견 직원에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승용차(‘쟁점차량’)를 제공하고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는 경우 쟁점차량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 중 사적사용 등으로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따라 손금불산입 되며, 해당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서 시부인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해당 승용차가 업무와 관련해 사용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를 낸 A법인은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법인과 계약에 의해 직원을 파견 받아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있다.

A법인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파견직원에게 법인명의의 업무용차량을 제공했고 해당차량은 임직원 한정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또한 계약서에 파견 직원에 대한 차량제공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며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기록 등 작성·비치하고 있다.

해당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파견 직원은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해 해당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거래처로부터 파견된 직원에게 제공한 업무용차량 관련비용이 손금인정 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1항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13 [법령해석과-3363] 2021. 09. 29)

또한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의2 제1항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제2호에서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제3호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 제1항제2호 및 제2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목에서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목에서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전액 손금불인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제4항 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 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4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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