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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부도발생일 이후 작성일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대손세액 공제 가능
[국세 예규] 부도발생일 이후 작성일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대손세액 공제 가능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1.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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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 전 상품 공급…특례규정 따라 계산서는 부도일 이후 날짜 발급한 경우”
국세청, 부도발생일 이후 발급된 외상매출금 세금계산서 대손세액공제 유권해석

중소기업이 공급받는 자의 최초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 발생했으나 부가세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부도발생일 이후를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가 부도발생일 이후 발급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중소기업인 사업자(‘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최초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외상매출금이 발생했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규정에 따라 작성일자가 부도발생일 이후로 기재된 경우”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공급자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공급받는 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 실제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해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및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2018년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거래처에 상품을 외상매출하고 2018년 1월 29일을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거래처의 부도(부도발생일 2018년 1월 22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질의법인은 이에 대해 거래처 부도발생일 전에 외상매출 하고 세금계산서는 부도발생일 이후 작성일자로 발급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97 [법령해석과-3233], 2021. 09. 15)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 부터 10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부도발생일 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1항에서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2호에서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호에서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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