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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용역공급 대가관계 ‘페이백’ 수수료…공급가에 포함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 예규] 용역공급 대가관계 ‘페이백’ 수수료…공급가에 포함 세금계산서 발급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1.02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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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공급 없이 금전만 수수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해당 안 돼…사실판단 할 사항”
국세청, 면세점·여행사 송금·모객 용역 공급 때 공급가액 관련 질의 유권해석

수취한 수수료에 포함된 페이백이 용역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수수료는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면세점 또는 다른 여행사에 중국구매상 송객·모객 용역 공급 때 공급가액 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면세점과의 계약에 따라 중국구매상을 송객하고 송객수수료를 수취하는 여행사(‘갑’)가 다른 여행사(‘을’)와 계약을 체결해 ‘을’로부터 중국구매상 모집·알선 용역을 공급받고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을’에게 유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해당 송객·유치수수료에 중국구매상에게 지급되는 페이백이 포함돼 있고 해당 페이백이 ‘갑’과 ‘을’ 각각의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페이백이 포함된 송객·유치수수료를 각각의 공급가액으로 해 ‘갑’은 면세점에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갑’과 ‘을’ 사이에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유치수수료)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갑’여행사는 면세점에 중국구매상 송객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송객수수료를 수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여러 여행사들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다른 여행사들이 중국구매상을 모집·알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유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갑’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중위여행사인 ‘을’여행사(질의법인)는 다시 하위의 여러 여행사들과 계약을 체결해 동일한 형태로 중국구매상을 모집·알선하도록 했으며 당초 ‘갑여’행사가 수취한 송객수수료에서 각 단계의 여행사들에게 귀속되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최종여행사에 지급되면 최종여행사가 중국구매상에게 페이백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갑’·‘을’여행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을’여행사의 역할은 ‘갑’의 인바운드 플랫폼에 따라 중국구매상이 관광·쇼핑을 하도록 안내·알선하는 것으로 약정돼 있고 면세점과 ‘갑’여행사간의 송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갑’과 ‘을’이 협의해 유치수수료를 확정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페이백 언급은 없음)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면세점에 중국구매상을 송객하고 송객수수료를 받는 여행사가 다른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해 중국구매상을 모집·알선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유치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 해당 송객·유치수수료에 중국구매상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금액이 포함돼 있는 경우 페이백 금액을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637 [법령해석과-3221], 2021. 09. 14)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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