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상장주식 양도 때 후입선출법 신고 가능한지 여부 유권해석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해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지만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후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는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해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지만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이와 유사한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2005.10.12.)도 제시했다.
질의인은 (주)00가 발행한 주식을 3회에 걸쳐 4만8000여주를 취득했다. 취득가액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때는 주당 5천원에 취득했지만 세 번 째에는 주당 1만5000원에 취득했다.
질의인은 2021년 7월 23일 (주)00 발행주식 10,000주를 1주당 4만5000원에 甲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주)00 발행주식을 매각하고 후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항에서는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도, 서면-2021-자본거래-6578 [자본거래관리과-496], 2021. 10. 21)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5항에서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56, 2012. 01. 26.)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2005.10.12. 및 재재산-768, 2007.0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2005. 10. 12)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