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과세특례 세액공제 적용 여부 유권해석
질의법인과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질의법인과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서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4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내국법인과 해당 출연금을 지원받은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투자 및 경영컨설팅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상생협력재단을 통해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에게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수혜법인은 질의법인 및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 법인(이하 ‘외국법인’)이 100%를 출자한 법인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상생협력재단을 통해 질의법인 및 특수관계인이 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수혜법인에게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가 적용되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특, 서면-2021-법인-0023 [법인세과-1220], 2021. 06. 17)
또한 제1호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
○ 서면-2018-법인-1362, 2019. 6. 5.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2017.1.1 이후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동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4항 제1호의 출연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2044, 2019 .7. 8.
내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등을 위탁받은 기업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동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다목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협력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2038, 2019. 9. 17.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동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4항 제1호의 출연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