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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고 신고 안하면 매입세액공제 못 받고 가산세 폭탄까지
세금 낼 돈 없다고 신고 안하면 매입세액공제 못 받고 가산세 폭탄까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0.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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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 가이드<6>


제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23. 거짓세금계산서 매입! 회사의 불이익은?
사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구해서 세금을 줄여볼까 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사서 세금을 신고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적발되어, 세금은 세금대로 물고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를 가끔 본다.
거짓세금계산서를 매입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 알아보자.


●거짓세금계산서에 대한 관리
‘거짓세금계산서’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예를 들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의 중요 기재사항(예:거래금액)이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 국세청 내부 전산망 등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모든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이 전산으로 처리 되어,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므로 혐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나 중기사업자가 특정 주유소 명의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이들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보면 정상적인 사업자에 비해 유류비 매입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날 것이므로 의심을 받게 된다.
또한, 거짓세금계산서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자료상의 경우는 통상 짧은 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므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며,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는 나중에 철저한 사후검증을 받게되므로,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거짓세금계산서를 산 경우의 불이익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적용되어 탈세액보다도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매입세액만 불공제거짓세금계산서를 사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된다. 따라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좇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24.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가맹점에는 세금 혜택이 따른다.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이신용 씨는 요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가맹점으로 가입하자니 수입금액이 노출되어 세금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가입하지 않고 있자니 고객이 점점 줄어 들 것 같기 때문이다.
이신용 씨는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판단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세무서를 방문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때의 혜택에 대해 알아봤다.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자영사업자의 세금부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어려운 경영 여건에 처해있는 개인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신용·직불·선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수 있다(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사업자는 신용·직불·선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2021년 12월 31일까지 1.3%)를 부가가치세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2021 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1000만원이다).
주의)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전화망(ARS ☎126)을 이용해 건별 5000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을 소득세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현금영수증 결제 시 수수료 부담이 없다.
◆세액공제 대상 업종
① 소매업
②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③ 숙박업
④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⑤ 여객운송업
⑥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⑦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행정사업. 다만,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⑧ 우정사업조직의 방문소포 배달용역
⑨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영역(예:주름살 제거, 코 성형수술 등)
⑩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축산물,수산동물, 장애인 보조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은 제외)
⑪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 용역
⑫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⑬ 간편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⑭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ⅰ) 도정업, 떡류제조업 중 떡방앗간
ⅱ)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ⅲ) 주거용 건물공급업
ⅳ)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ⅴ) 부동산중개업
ⅵ)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ⅶ) 가사서비스업
ⅷ)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ⅸ)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ⅹ)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업
xi) 위ⅰ)내지 ⅹ)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xii) 임시사업장 개설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xiii)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xiv)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xv)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xvi)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xvii)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xviii)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5.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 준다.


2)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0.5%(2016년 12월 31일 이전 공급분은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2016년 12월 31일 이전 공급분은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무신고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부정무신고납부세액:‘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일반무신고납부세액:무신고납부세액 - 부정무신고납부세액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 경우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②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③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납부지연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따라 다음의 1) 또는 2)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1) 2020년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한 미납분에 대하여는 ①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 25/100,000(기존의 납부불성실가산세)


2)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한 미납분에 대하여는 ①+②
①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25/100,000(기존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존 조문의 ‘자진납부일’ 뿐만 아니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이후의 납부일도 포함하는 개념
②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3/100*(기존의 가산금)
*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 甲의 2020년 제1기 사업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 매출액:1억원
- 매입액:7000만원
-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5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18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한다.
- 매입세액은 경정결정 시 매입사실이 확인되어 공제한다.

1) 신고를 한 경우
- 납부세액 = (1억원 × 10%) - (7000만원 × 10%) = 30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 300만원 × 50일 × 25/100,000 = 37500원
- 총부담세액 = 3,037,500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일반 무신고인 경우로 계산)
- 납부세액 = (1억원 × 10%) - (7000만원 × 10%) = 300만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50만원(1억원 × 0.5%)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35만원(7000만원×0.5%)
- 신고불성실가산세 = 300만원 × 20% = 6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 300만원 × 180일 × 25/100,000 = 135,000원
- 총부담세액 = 4,585,000원


※무신고가산세의 감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6. 폐업을 하는 때에도 최소한 신고는 해 두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제조업을 하던 정리해 씨는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자신도 연쇄적으로 부도를 맞아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당한 데다 채권자들의 성화에 못이겨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폐업에 따른 세금신고 등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 후 몇 년간의 노력 끝에 겨우 재기하여 조그만 사업을 다시 해 보려고 했으나, 이전에 하던 사업에 대해서 거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 세무서로부터 체납세금을 납부하라는 압력이 염려되어 본인명의로는 사업자등록도 못하고, 재산을 취득할 수도 없으며, 금융거래도 제한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
폐업을 할 때 세금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폐업을 할 때 세금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위와 같이 한전에서 받은 전기료 납부고지서를 보면 명의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거나 이전 임차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지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1)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된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해 두면 적어도 불리한 과세는 받지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므로 신고한 경우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자료는 모두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되고 있다.
그러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역이 모두 전산으로 출력되어 나온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해준다.
만약 매출자료는 없고 매입자료만 있다면 부가가치율 등에 따라 매출을 추계하여 과세를 한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은 대폭 늘어난다.


◆소득세
소득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추계과세를 하는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세액공제 등도 받지 못하므로, 소득세 또한 신고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1) 세금이 체납되면 본인 명의로는 사 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취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기 전에 면담대상자로 분류되며,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체납자 소유재산인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공매처분하기 때문이다.


2) 각종 행정규제를 받는다.
체납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며, 체납세액 5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명단을 통보하므로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3) 관련 기관에도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폐업 시 폐업증명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액의 세금부과 및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되면 신고만이라도 해 두자.
그래야 매입세액불공제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27. 신고는 하고 못 낸 세금을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내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성실해 씨는 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으나 부가가치세 1000만원은 납부하지 못했다. 월말에 대금결제가 집중되어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이다.
8월 초가 되어 어느 정도 자금여유가 생기자, 성실해 씨는 못 낸 세금을 빨리 납부해 버리고 세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고지서가 언제 나오는지 세무서에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담당공무원은 고지서는 9월에 발부되지만,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며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사업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각 가산하는 금액을 합쳐서 ‘납부지연가산세’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따라 다음의 1) 또는 2)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1) 2020년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한 미납분에 대하여는 ①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 25/100,000 (기존의 납부불성실가산세)


2)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한 미납분에 대하여는 ①+②
①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25/100,000(기존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존 조문의 ‘자진납부일’ 뿐만 아니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이후의 납부일도 포함하는 개념

②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3/100*(기존의 가산금)
*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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