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업자와 세금신고
3. 기준경비율제도
■기준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명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다만,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징수해야 할 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가 예정고지되고,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된다.
•적용례: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9년 귀속 수입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2021.5.(2020년 귀속) 신고 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3600만원)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된다(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및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추계 소득금액 계산방법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①, ② 중 적은 금액).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½ 곱하여 계산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상품·제품·원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한다.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한다.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을 말한다.
■증명서류의 종류
주요 경비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매입비용 및 임차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며, 정규증명서류가 아닌 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건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보관해야 한다.
4. 원천징수 납부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다.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해 1.10.까지 납부하면 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
•필요경비
△지급금액의 60%를 인정하는 경우
-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설정대가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인세 등
-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 통신판매 중개업자를 통한 연수입 500만원 이하 물품·장소의 대여소득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1억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분 90% 인정) 단,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가 80%(90%)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
△기타: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의사 등이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원천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5.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금융회사나 기업체 등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소득종류간·계층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과세 대상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된다.
※다만,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예금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이자율이 연 4%라고 한다면 5억 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종합과세(6%~45%)되나, 2000만원이 안되는 사람은 계속해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2001년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할 때의 원천징수 세율이 계속 인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0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금융소득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