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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상증세법 개정 따라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면 증여세도 부과 안 돼
[국세 예규] 상증세법 개정 따라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면 증여세도 부과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0.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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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 적용되는 모든 의무는 준수해야”
국세청, 공익법인 출연 받은 재산 규정개정 관련 증여세 부과여부 유권해석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9, 2021.9.29.)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638호 2018.2.13.)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를 낸 A법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7호에 규정된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해 공익법인에 해당됐지만 2018년 2월 13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시 제12조 제7호가 삭제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됐다.(2021년 1월 1일 이후로는 비영리법인에 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28638호, 2018.2.13.>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 제12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이에 대해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제1안)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제2안)는 의견이 맞서왔었고, 기획재정부가 “제2안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494 [법령해석과-3441], 2021. 10. 04)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호는 삭제됐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28638호, 2018.2.13.>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 제12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1항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호에서는 “그 밖에 출연 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8항에서는 “법 제48조 제2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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