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교사업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은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에 따른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으로 교인들이 내는 헌금(헌금자의 헌금액수와 이름을 기록한 헌금봉투 사용)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출연 받은 사실이 없고 수익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교회가 신도로부터 헌금을 기부 받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에 따른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1항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출연 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5항에서는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0 [법령해석과-3478], 2021. 10. 06)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1항에서는 “법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 제1항에서는 “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출연 받은 재산의 명세”, 제2호에서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제3호에서 “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제4호에서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제5호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