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거래처 부도로 물품대금 못 받은 경우 부가세액 공제는 가능
거래처 부도로 물품대금 못 받은 경우 부가세액 공제는 가능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0.22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금절약 가이드<5>

제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17.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매입액의 3/103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는 10/110 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고물수집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팔봉 씨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끔한다.

고물을 팔 때는 제지회사나 제철소 등에 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꼬박꼬박 내야 하지만, 살 때는 소규모 수집상이나 개인들로부터 매입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세액을 거의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팔봉 씨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정부에서는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고철 등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은 매입가액의 3/103(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5/105, 중고자동차는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라 한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공제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재활용폐자원의 범위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중고자동차


●공제대상 사업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공제한도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8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18.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장보고 씨는 2019년 12월 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55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으며, 2020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00만원도 함께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2020년 8월 거래처 A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부가가치세 500만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


●대손세액 공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 공제’라 한다.

대손세액 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사유

대손세액 공제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①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②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어음법·수표법·민법·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④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제외)

⑥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

⑦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공제범위

대손세액 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해 준다. 따라서 위 기한을 경과해 대손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절차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파산, 강제집행: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

•실종선고: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 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결정: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 인가안

•부도어음(수표):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 사본

위 사례에서 장보고 씨의 경우는 2021년 2월에 대손이 확정되므로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9.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까지의 거래에 대해 해당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발급받은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아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을 받은 경우(가산세 0.5% 부과)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로서 주로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며, 렌터카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그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아니한다.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이에 유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 임차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변경하자.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유흥 씨는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본인이 납부한 전기사용료(공급가액 150만원, 세액 15만원)에 대한 부가세 15만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했으나, 얼마 후 세무서에서 공급받는 자가 임대인으로 되어있어 공제받을 수 없으니 공제받은 매입세액 15만원(가산세 별도) 을 더 내야한다고 통보가 왔다.

박유흥 씨는 본인이 실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억울해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하소연을 한 바, 담당관의 차분한 설명을 들으니 이해는 되었으나 이중으로 부담해야하는 부가가치세에 너무나 억울해 했다.

위와 같이 한전에서 받은 전기료 납부고지서를 보면 명의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거나 이전 임차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지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먼저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즉시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해야 한다.

명의변경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면 된다.

1) 소유자가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①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②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③ 주민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임차인이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①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②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주민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나 누리집(www.kepco.co.kr) 이용

만약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명의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다.

 

 





21.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2개의 사업장(제조공장과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경영 사장은 7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직매장의 부가가치세 6000만원을 25일까지 납부한 다음, 월 말에는 물품대금 5000만원을 결제해야 했기 때문이다.

제조공장에서는 영세율 적용으로 1억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했지만, 이는 8월에 환급되기 때문에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은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하지만, 환급세액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환급받게 되므로 납세자로서는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처해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를 두고 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해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해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총괄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시 즉시(신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는 주된 사업장에서 단순히 납부·환급세액만 총괄해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신고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해야 한다.

주사장의 경우 직매장의 납부세액과 공장의 환급세액을 통산하면 환급세액이 4000만원 발생한다. 만약 주사장이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을 해두었더라면, 신고 때 직매장의 납부세액 6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4000만원만 환급받으면 된다.

이와 같이 일부 사업장에서 환급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하는 것이 자금운용면에서 절대 유리하다. 또한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없더라도 주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되므로 총괄납부가 편리하다.

또한, 총괄납부 사업자가 되면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점도 있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2. 수출을 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해 자금을 활용하자.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기계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영세 씨는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되어 2019년 2월 5억원을 들여 최신 기계를 구입했다.

이영세 씨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기계 구입으로 인해 약 4000만원 정도의 환급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상적으로 확정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기까지는 적어도 기계를 구입한 날부터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계를 구입한 이영세 씨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환급을 받아 자금을 이용해야 할 형편이다.

이런 경우 빨리 환급받는 방법은 없을까?


●조기환급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된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해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해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이를 ‘조기환급’이라 한다.


●조기환급 대상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일반과세자이다.

①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②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③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조기환급 신고방법

조기환급 신고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별로 신고하거나,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4월 예정신고 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1월분 만을 2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으며, 5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7월 확정신고 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4, 5월분 합계액을 6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다.


●환급세액의 계산

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 부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조기환급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나 시설투자금액이 조금이라도 있고 환급이 발생한다면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
 

●환급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 해준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최대 5개월까지 빨리 환급받을 수 있다.

위 이영세 씨의 경우에는 1, 2월분 거래분에 대해 3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를 하고 환급받는 경우에 비해 4개월 빨리 환급받을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