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자체가 지장물 소유자에 이설비용 지급할 때 부가세 과세여부 유권해석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의 시행자가 사업구간 내 설치된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도로법에 따라 지자체가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익사업시행자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구간 내 지장통신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도로법 제8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라 우회국도 동(洞) 지역 구간의 지장물 이설비용은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법 제25조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시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이하 ‘본건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본건사업과 관련해 지장통신주에 대한 이설 필요에 따라 소유자인 △△에 지장통신주 이설을 요청했다.
본건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시행자로 ○○시청(이하 ‘질의법인’)이 도로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우회국도 중 동(洞) 지역에 대해 직접 보상비를 부담하는 ‘지장물보상 업무 수행자’로 각각 사업 및 보상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도로법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간 내 설치된 지장통신주에 대해 그 소유자인 △△에 이설을 요청하고 △△가 수행한 이설공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어 공익사업시행자와 지장물 보상주체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73 [법령해석과-3321], 2021. 0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