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정보・세무조사・국제공조 3박자로 역량 강화…조직 보강에도 공들여
탈세 목적으로 해외로 소득을 빼돌려 국세청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세무조사한 건수가 192건에 이르고,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이 1조28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역외탈세 추징 세액은 8년 연속 1조원을 넘었고, 건당 탈루액은 6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7일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역외탈세 현황’을 분석해보니, 최근 5년간 국세청은 연평균 222건의 역외탈세를 적발했고 연평균 1조3274억 원을 부과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추징한 세액은 지난 2013년 1조789억 원을 기록한 이래 2019년 1조3896억원으로 7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0년 1조2837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현지 조사 등이 어려워지면서 추징 실적이 검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당 기재위 소속 몇몇 의원들도 국세청에 최근 5년간 조세피난처를 통한 유형별 탈세 적발건수, 적발인원, 적발금액 등을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에 “역외탈세는 여러 국가나 지역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국제거래가 복합적으로 혼재돼 있어, 조세피난처별 또는 조세호피 유형별로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현황’을 집계, 의원실에 보고했다.
서일준 의원실에 제출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당 탈루액은 66억8000만 원 수준으로, 한 해 전인 2019년(59억6000만원) 견줘 크게 증가했다. 서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 2021년에는 역외탈세 건수와 금액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서 의원은 “과거에는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가 조세회피와 역외탈세의 수단이었다면 최근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유형의 국제거래가 복합적으로 혼재하는 등 그 탈세 수법이 교묘해지고 단속이 더 어려워졌다”며 “연 1조 원 이상 징수되는 역외탈세에 대한 조세당국의 철저한 대책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작년 국정감사 때도 역외탈세 대응을 강화하라는 국민들의 주문이 국회의원들을 통해 강조됐다.
국세청은 이에 “주어진 인력과 조직 범위 안에서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여 국제공조 강화와 제도계선을 통해 심화되는 역외탈세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다만 “지방소재 기업과 그 사주 등에까지 역외탈세가 확산, 역외탈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지방국세청과 주요 세무서에 역외정보 전담인력과 조직을 충원・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정보・세무조사・국제공조 역량을 집중, 역외탈세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특히 조직 확충에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