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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할인한도 지원금 범위 종업원 할인판매…부가세 공급가액 포함 안 해
[국세 예규] 할인한도 지원금 범위 종업원 할인판매…부가세 공급가액 포함 안 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0.07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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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해당 않는 경우…매출에누리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국세청, 의류제조업자 종업원 할인판매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유권해석

사업자가 취득한 가액 이상으로 할인 판매하는 등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종업원 할인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할인한도 내 지원금 범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지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의류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의류를 종업원 등에게 할인해 판매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카드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해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종업원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사업자가 취득한 가액 이상으로 할인 판매하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종업원 할인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종업원 할인한도 내 지원금 범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종업원 할인이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종업원이 카드로 자사의 직영점 가두매장이나 △△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판매가액의 일정률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접할인은 종업원이 자사 제품 구매 시 소비자가의 최대 20%를 현장에서 할인(결제액에서 직접 차감, 일반소비자에게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환급할인의 경우 종업원은 직접할인 금액을 차감한 금액(80%)을 카드 결제하고 카드사는 질의법인이 사전 요청한 종업원 할인율(소비자가의 50%)을 반영해 할인액을 산정한 뒤 종업원에게 차감 청구(30%)를 한다.

또한 질의법인은 환급할인액(또는 청구할인액, 50%)을 카드사에 지급한 후 종업원 부담분은 근로소득에 반영해 원천징수한다.

종업원 할인한도는 제품 소비자가 기준으로 1인당 5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회사 지원금은 1인당 최대 300만원이다.

질의법인과 유사한 동종업계의 종업원 할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소비자가의 50%~6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1인당 한도액은 4백만원~8백만원 수준으로 질의법인과 유사하다.

또한 현장할인과 환급할인을 감안한 전체 할인율은 60%~70%이며 통상 자사브랜드는 할인율이 70%, 외부브랜드는 60% 수준으로 할인율은 자사 및 외부브랜드에 따라 일률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사업자가 취득한 가액 이상으로 종업원에게 할인 판매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생산한 의류를 종업원들에게 동종업계 종업원 할인율과 유사한 가격으로 할인 판매함에 있어 카드사와의 제휴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229 [법령해석과-3175], 2021. 09. 09)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에서는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제2호에서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제3호에서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 한 경우(이하 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제2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2.23.>“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개정 2001.11.01.>“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할인판매 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나목에서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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