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출모집인 등록업무 위탁 등록수수료 부가세 면제 여부 사전답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 등록·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그 고유사업을 위해 실비로 용역을 공급했다면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대출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수취하는 등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 질의는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대출모집인’)의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대출모집인 등록심사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따라서 “해당 용역이 그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해당 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를 낸 사단법인 A연합회(이하 ‘신청법인’)는 B 상호 간 업무협조와 업무의 개선을 통한 C산업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대출모집인’)의 등록업무를 신청법인에게 위탁하고 신청법인은 등록 신청 대출모집인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금융위 고시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8조에 따라 위탁업무에 대한 실비 변상 목적으로 법인 20만원, 개인 2만원의 등록수수료를 수취할 예정이다.
참고로 금소법 및 하위규정은 원칙적으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되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규정은 최대 6개월 유예해 시행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대출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이를 실비로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134 [법령해석과-3220] 2021. 09. 14)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8호에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1항에서는 “영 제45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