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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신사업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하다면 ‘창업중기 세액감면’ 적용 안 돼
[국세 예규] 신사업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하다면 ‘창업중기 세액감면’ 적용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0.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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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A법인 기존 B법인 인력영입·사업장 공유·거래처 승계·대표이사 동일인인 경우”
국세청, 중소기업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사전답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사업개시일 부터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B법인의 인력 중 일부를 영입하고, B법인의 납품거래처도 승계를 받았으며,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고,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에 대한 사전답변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따라서 “이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사전답변 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섬유원단을 염색해 의류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개시일부터 현재까지 B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B법인의 인력 중 일부를 영입했고, B법인의 납품거래처도 승계를 받았으며,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A법인은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해 생산한 원단을 B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거래처에 납품해 발생한 수익금액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A법인의 일부 직원들은 A법인과 B법인의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으며 AAA씨는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직을 각각 수행하고 있다.

한편 대표이사 AAA씨는 A법인 설립 시 A법인 운영의 독립성확보에 대한 조항, A법인 경영재무위험에 대한 B법인의 책임해제 조항을 포함하는 확약서를 B법인의 대주주 등에 제공했다.

B법인 주주현황을 보면 BBB씨(AAA의 부친) 60%, CCC씨(AAA의 모친) 20%, AAA씨(B법인의 대표이사) 20%로 구성돼 있다.

현재 A법인은 신사업진출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건축을 진행 중이고, 국내 쇼핑몰 진출을 위해 통신판매업을 등록했으며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아마존’ 고객으로 등록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조특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52 [법령해석과-3348] 2021. 09. 29)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는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제2호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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