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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재무구조 개선 기업 보유 계열사 주식 취득…증권거래세 면제
[국세 예규] 재무구조 개선 기업 보유 계열사 주식 취득…증권거래세 면제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9.29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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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국세청, 구주 투자 형태로 취득 주식 조특법상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유권해석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구주 투자의 형태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해당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 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7 제3항 제6호에 따른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32, 2018.7.2.)도 제시했다.

질의를 낸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2018년 6월 8일 △△ 주식회사의 지분 약 42.66%(이하 ‘본건 주식’)을 취득했다.

△△ 주식회사는 2018년 6월 투자사업 부문을 분할해 ○○공업 주식회사에 흡수합병 하는 방식으로 분할합병 한 바 있으며 당사는 분할합병 직후 ○○공업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본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본건 주식 취득 당시 △△ 주식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27 제3항 제6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제17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당사가 신주 투자의 형태가 아닌 구주 투자의 형태로 취득한 본건 주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서 규정하는 ‘직접 또는 투자목적 회사를 통하여 투자·출자’해 취득한 지분에 해당돼 지분 양도 시 본건 감면규정에 따른 증권거래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증권, 서면-2021-자본거래-2363 [자본거래관리과-419], 2021. 08. 26)

현행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에서는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2호에서 “외국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3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3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 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직접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서는 “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 제1항 제5호에 따른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32, 2018. 7.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 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2018.1.1. 이후 양도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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