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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판단 때 보유지분율 3% 이하·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꼭 검토해야
대주주 판단 때 보유지분율 3% 이하·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꼭 검토해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9.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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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식변동조사 실무 <끝>

제5편 주요 유형별 사례

Ⅱ. 감사 지적 사례

2. 소득금액이 변동된 법인의 증여주식 재경정 누락

■지적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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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규정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주식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법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규정


■지적 내용
○법인세 경정에 따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경정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바, 주구 간의 증여 등의 원인으로 주식변동 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해 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정된 소득금액을 기초로 주당 평가액을 재계산하여 경정 및 과세자료를 통보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검토 소홀로 인해 증여세 부족징수


■유의해야 할 사항
○법인세 통합조사 등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증여세 결정내역을 반드시 검토해 관련 제세 추가고지를 해야 한다.

 

3.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 비교평가 누락으로 증여세 부족징수

■지적 요지

 





■법령 및 규정
○상증령 제63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 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 내용
○비상장주식평가 시 순자산가치로 계산하는 경우 단순히 개별공시지가와 기준시가로 평가액만으로 주식가액을 계산해 증여세 부족징수

■유의해야 할 사항
○비상장주식평가 시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징취하여 설정된 근저당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합하여 기준시가와 비교평가함.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할증평가누락으로 증여세 부족징수

■지적 요지

 






■법령 및 규정
○상증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의하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20%(중소기업의 경우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총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30%(중소기업의 경우 15%)를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적 내용
○비상장주식평가 시 증여인 등이 발행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총발행주식의 50% 초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평가한 가액의 30%를 할증평가해야 함에도 적용하지 않아 과소평가해 증여세 부족징수한다.


■유의해야 할 사항
○유가증권을 평가할 경우에는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여부,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율, 중소기업 여부 등을 고려해 할증평가를 검토

 

5. 비상장주식의 무상주 취득가액 평가 잘못

■지적 요지

 





■법령 및 규정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의 경우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취득에 든 실거래가액을 말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으로 한다고 규정


■지적 내용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매매가액으로 하고 양도주식 중 건물의 재평가적립금(3% 세율)의 전입에 따라 무상증자로 취득한 무상주의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영(0)으로 하여 계산해야 함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유의해야 할 사항
○발행법인의 증자내용을 검토해 잉여금 자본전입 여부를 검토하되, 잉여금의 재원, 의제배당 해당여부 및 무상주 취득가액을 검토

 

6. 특수관계자 간 고·저가 양도·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지적 요지

 







■법령 및 규정
○상증령 제26조 제5항에는 대가 및 시가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청산한 날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산정기준일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 


■지적 내용
○특수관계자 간 주식매매에 대한 고·저가 양수도를 검토한 경우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주식평가액과 신고된 거래금액을 증여의제에 해당없다고 판단했으나 주식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을 산정기준일로 비교하면 증여의제액이 발생


■유의해야 할 사항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납부하기 위해 통상 거래금액을 낮추어 신고하므로 거래상대방이나 관련 법인에 비치된 매매계약서와 실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실제거래된 가액을 확인해 관련 제세 경정.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상증령 §26⑤). 

 

7.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누락

■지적 요지

 





■법령 및 규정
○상증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의하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등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된다.

■지적 내용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해서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했으나 특정법인의 주주가 받은 이익에 대해 무신고한 증여세를 결정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해 증여세 부족징수 


■유의해야 할 사항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비상장법인 등 특정법인에게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낮은 대가) 제공하는 거래 등을 한 경우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자 여부 및 증여 이익 검토

 

8. 대주주의 주식

■지적 요지

 





■법령 및 규정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제4항에 규정된 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는 취득일 이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


■지적 내용
○2009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므로 2010년 사업연도 중 당해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내용을 그대로 두어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유의해야 할 사항
○상장 및 코스닥상장 법인의 대주주 판단 시 주주 1인과 기타 주주의 보유지분율 3% 이상 여부와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을 기초로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여부를 검토

 

9.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잘못

■지적 요지

 





■법령 및 규정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2002.5.20. 대통령령 제1760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2호에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한다’고 규정


■지적 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20%(1년 이상 보유 중소기업 이외)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납세자가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10%를 적용해 신고·납부한 것을그대로 두어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유의해야 할 사항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규모기준, 업종 등을 검토해 중소기업 해당 여부 면밀히 검토
※할증평가 적용 유의

 

10. 명의신탁 주식 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족징수

■지적 요지

 





■법령 및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에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


■지적 내용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별로 합산해 결정되는 세목임을 악용해 지배주주가 다수의 타인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분산해 증여함으로써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도록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 본인을 증여자로 하고 모든 주식을 합산해 증여세를 추징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증여세 부족징수


■유의해야 할 사항
○주식변동조사 시 임직원 명의로 취득한 주식과 무자력자가 취득한 주식에 대해 지배주주의 명의신탁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등을 조사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검토 후 증여자가 동일(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한 경우 합산과세

 

11.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족징수

■지적 요지

 





■법령 및 규정
○상증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2항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

■지적 내용
○비상장주식을 임의평가(@20,000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주식의 시가가 @160,070원으로 확인되므로 그 차액 @140,070원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차익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증여세 부족징수
☞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 중 3억원 차감한 금액임.


■유의해야 할 사항
○’04.1.1. 부터는 특수관계인 외 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한 고저가 양수도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신고한 거래금액과 평가기간 내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보충적 평가액을 검토해 이익을 분여했는지 검토

 

12. 신주인수권 초과인수에 따른 증여의제 미적용

■지적 요지

 





■법령 및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하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해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지적 내용
○유상증자 저가발행 시 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제3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특수관계나 30% 룰 적용없이 증여이익에 대해 과세대상이나 검토소홀로 증여세 부족징수


■유의해야 할 사항
○유상증자 저가발행 시 실권주 제3자 배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해당여부 면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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