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회 신
■임대사업용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공급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 출자지분의 과세
■질의내용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중 일부(10분의 4)를 자(子)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해당 건물 중 일부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고, 자(子)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의 10분의 4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출자지분의 일부(10분의 4)를 자(子)에게 증여하고 자(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요지
사업자가 자(子)에게 임대부동산의 10분의 4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0분의 4를 증여하고 임대용부동산에서 자(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83, 2021.6.10.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제공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