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 매년 갑절 증가…“중원평정 골든타임, 드림팀 구성”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중소기업 수출성과를 극대화 하자며 굳게 맹세, 삼국지의 유비・관우・장비처럼 ‘도원결의(桃園結義)’를 했다.
장비(코트라)가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해 마케팅 지원에 나서면 유비(관세청)가 배송내역 기반의 수출신고를 간소화 하고 날쌘 적토마를 탄 관우(CJ대한통운)가 최대 30% 싼 국제물류비로 배송기간도 단축, 중소 수출업체들이 입이 쩍 벌어질 도움을 주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청장 임재현)과 코트라(KOTRA, 사장 유정열), CJ대한통운(대표 강신호)은 9일 "서울 서초구 소재 코트라 서울 본사에 모여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김한진 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증가와 ‘브랜드케이(K)’ 제품의 전략적 육성 등으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 중소기업이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 성공리에 진출하도록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도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61만5000건 수준이던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은 이듬해 1318만7000건으로 크게 늘더니 지난 2020년에는 2688만7000건으로 갑절이 뛰었다.
김 과장은 “이번 협약의 주목적은 민‧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세청은 수출 전문인력과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영세・신생기업들이 간편하게 수출신고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렸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구체적으로 수출기업이 운송사에 배송의뢰하는 것만으로 수출신고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수출목록 변환 신고시스템을 작년에 구축, 기업이 수출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식수출신고가 아닌 간이수출통관방식의 일종인 목록통관수출에 견줘 수출신고를 하면 무역금융 및 정부지원사업 대상 기준이 되는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관세 환급 가능 ▲별도 증빙서류 없이 부가세 환급과 반품 때 재수입면세 적용 가능한 혜택 등을 누리도록 했다.
김 과장은 “이번 협약에서도 수출목록 변환 신고시스템을 활용한 수출신고 간소화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 도전하는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세 기관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디지털 무역시대에 맞게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 개편, 밀착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