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1 (화)
경유지 세관 통제 확인되면 FTA 상대와 협정관세 적용 가능
경유지 세관 통제 확인되면 FTA 상대와 협정관세 적용 가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06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관세청, 시사성이 높은 사례 120개 상담사례 ‘FTA누리집’서 제공
— EU산과 섞인 영국산 물품 제3국 경유 때도 3년간 협정관세 적용

지난 3월 수에즈운하를 지나던 배가 통로에 끼어 불가피하게 운하가 봉쇄돼 철도로 중국을 거쳐 한국에 수입된 유럽연합(EU)산 물품에 대해서도 경유한 중국 해관 통제가 확인되거나 컨테이너 봉인번호가 같았다면 한-유럽연합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또 수입업자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받은 뒤라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수입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 수입신고를 하면 세율이 더 낮은 한-베트남 FTA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와 다른 협정관세를 사후에 적용받을 수 있다.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6일 “수출입기업들이 외국과 체결한 FTA를 쉽게 활용하도록 최근 2년간 FTA 관련 민원 질의·답변을 유형별로 분석, 시사성이 높은 사례 120개를 ‘FTA누리집’을 통해 4일부터 공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의가 빈번해 공개된 사례 중에는 영국산 물품이 EU 회원국인 네덜란드 소재 보세창고를 거쳐 EU산 물품에 섞여 수출될 경우 한-영 협정관세 적용 방법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 경우 “EU영역에서 화물(탁송품)의 분리, 라벨붙이기(labeling)가 가능하며 경유국 세관 통제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지난 1월 발효된 한-영FTA에 따라 3년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오현진 과장은 “우리 수출입업체들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증명 방법’,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원산지 결정기준(직접운송)’ 순으로 궁금증이 많았다”면서 “최근 영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신규 협정 발효(예정) 및 물류 대란 등 영향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오 과장은 “관세청은 앞으로도 자주 문의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FTA 관련 민원질의를 유형화,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수출입업체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민원 설명회를 여는 등 원활한 FTA활용을 도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 FTA누리집 페이지
관세청 FTA누리집 페이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