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1 13:52 (토)
세액공제 받고도 연 220만원 손해 감수한 착한임대인…그런데 임차인은?
세액공제 받고도 연 220만원 손해 감수한 착한임대인…그런데 임차인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06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임대건물주와 비슷한 매출 임차인, 코로나19 이후 연 3천만원 손해
- 평균 착한임대인 연 수입 약 8천만원…같은 매출 임차인은 치명적
도표=연합뉴스
도표=연합뉴스

 

상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줘 덜 받은 임대료의 50%를 세액공제 받은 임대인은 단순 계산으로 연간 1인당 220만 원 정도 소득이 줄은 반면,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세금 감면은 고사하고 매출감소에 대출이자 급증 등으로 연간 3000만원 이상 적자를 본 것으로 추정됐다.

임차인 월세를 연간 455만원(월 38만원) 정도 깎아주고 220만 원의 세금을 줄인 임대인들은 ‘착한임대인’ 이라는 칭찬을 들을만 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매출을 거둬온 하위 소득 자영업자들은 연간 월세 약 260만을 감면받고 국가로부터 모두 3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으면서도 손해는 14배 커졌다는 추정이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합친 10만4000명의 상가임대인은 1인당 455만3849원의 임대수입을 포기하고, 포기한 수입의 절반인 227만6924원을 임대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받았다. 임차인들에게 연간 총 4734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줘 해당 깎아준 금액의 50%를 세액감면 받은 것.

박나리 세무사
박나리 세무사

박나리 세무사(다온세무회계 대표)는 6일 본지 인터뷰에서 “언론에 보도된 평균 ‘착한 임대인’들이 원래 낼 세금의 50% 세액공제액이 220만원이므로 원래 낼 세금은 약 44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세무사는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환산해 보면 3800만 원 정도 되며, 단순경비율 42.6%를 가정하면 연간 임대수입은 약 6600만원 정도”라고 추정했다. 그는 다만 “실제 수입금액이 6600만원이 매년 발생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가 임대소득세 과세표준 계산과 세율적용은 종합소득세 계산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표준(평균) ‘착한 임대인’이 다른 소득이 없고 임대수입을 얻기 위해 드는 비용이 수입금액 대비 50%라고 가정하면, 연간 수입금액은 얼추 8000만원 가까이 된다.

코로나19 이전까지 평균 ‘착한 임대인’과 비슷한 매출(수입)을 올렸던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에 견주기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졌다.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과 같이 집합금지 대상 사업자나 영업제한 업종이 아닌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의 임차인(자영업자)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60% 줄었다고 가정하면, 국가가 아무리 도와줘도 최소 3000만원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가 합의 처리한 제2차 추경예산안에 따라, 이들은 우선 국가로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족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을 경우 국가로부터 100만원을 추가로 수령한다.

그런데 2년 가까이 진행돼온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것, 영업유지와 생계를 위한 대출에 따른 이자분만 연간 2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연간 매출액 감소분(3200만원=8000만원×60%)과 이자 증가액 200만원을 합쳐 3400만원 적자 상태에서 국가지원금 300만원을 빼면, 코로나19 전보다 약 3100만원 적자를 보게 되는 셈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245만6000명으로 1인당 대출액은 3억 3868만 원에 이른다. 빚 진 자영업자를 소득 5분위로 구분했을 때 1분위(하위 20%)와 2분위(하위 40%)의 대출 증가율은 각각 26%와 22.8%다.

그래프=연합뉴스
그래프=연합뉴스

 

한편 국세청 통계로 추정한 평균 ‘착한 임대인’들은 개인과 법인을 망라한 개념이며, 2020년 한 해동안 1인당 1.74명의 임차인에게 세를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