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부금단체 분사무소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유권해석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정기부금 단체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 7. 9.)을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는 기부금 단체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에 대해 ‘발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재부 해석에서는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해석을 내렸고, 당해 신규 해석의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해석 회신일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질의를 낸 A 지정기부금 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16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인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다.
또한 A지정기부금 단체는 주사무소 이외에 전국에 9개의 분사무소(이하 지점, 지회, 지부 등 포함)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분사무소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 뒤 기부금 수령 시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그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의3 서식)를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정기부금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공시는 A 지정기부금 단체 명의로 통합해 공시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기부금 단체 분사무소가 기부금을 받는 경우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물었다.
또한 해석 결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규정의 적용 시기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법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9 [법령해석과-2505], 2021. 07. 16)
현행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동일) 제1항에서는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1항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목에서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 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제2호에서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제1항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舊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는 “법 제2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 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마목에서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목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