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판매업 면허 없이 최종 소비자에 주류배달 가능한지 여부 유권해석
주류는 면허를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으며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통신판매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판매업 면허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배달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음식업자 및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직접 대면해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만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심부름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구매대행 신청을 받아 소매점에서 물품을 신청인이 선 구입 후 소비자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물품가격과 배달서비스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수취하고 있으며, 물품가격을 제외한 심부름 서비스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
질의인은 또 질의인은 사업형태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주류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통신판매업과도 달라 주류를 구매대행하는 것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주류 구매대행 요청을 받아 주류를 전달하고 서비스 수수료만 수취할 경우 주류 판매업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와 질의인의 사업 운영형태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판매업 면허) 제1항에서는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제2호에서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주세, 서면-2021-소비-2607 [소비세과-513], 2021. 05. 31)
이와 함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제5항에서는 “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나목에서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업의 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다목에서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조(전문소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항에서는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대면 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 판매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제2호에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제3호에서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제4호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2.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제5호에서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6.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전통주제조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한다)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제3호에서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는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