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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위약이나 해약 아닌 불법행위로 발생한 배상금…‘기타소득’ 해당 안 돼
[쟁점 예규] 위약이나 해약 아닌 불법행위로 발생한 배상금…‘기타소득’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7.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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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배상금 발생 원인이 위약·해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국세청, 법원 판결 따른 배상금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해당 여부 유권해석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다만, 배상금의 발생 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A법원 B지원은 2020년 2월 20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65,760원 및 그 중 18,352,620원에 대해 2019년 4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질의인은 이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0호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위약금”, 나목에서 “배상금”, 다목에서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8항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710 [법령해석과-2332], 2021.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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