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최근 확산되는 컵 보증금 신용카드 결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유권해석
다회용 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다회용 컵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 다회용 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받는 보증금은 동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일회용 컵 사용량 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해 2021년 3월 16일 A 및 B와 DDD 프로젝트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DDD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하는 고객은 음료 주문시 음료대금과 별도로 다회용 컵 1개당 1000원을 지불하고 다회용 컵을 반납기에 반납하는 경우 보증금을 해피해빗앱을 통한 적립금 또는 현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때 미환급 보증금은 프로젝트 1차 런칭일로부터 6개월 후 매월 말 미환급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다회용 컵, 반납기 제작 등에 사용 예정이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음료대금과 함께 다회용 컵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일괄 결제한 경우 다회용 컵 보증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소득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180 [법령해석과-2281], 2021. 06. 29)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