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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분할당시 승계한 퇴직급여·대손충당금은 세무조정 추인대상 포함 안 돼
[쟁점 예규] 분할당시 승계한 퇴직급여·대손충당금은 세무조정 추인대상 포함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7.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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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판단…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 개시일 부터 기산”
국세청,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 세무조정 사항 추인대상 포함 여부 사전답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춰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당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추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추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춰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시 분할당시 승계한 세무조정사항을 익금 및 손금에 산입(이하 ‘추인’)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추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 개시일 부터 기산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질의를 낸 주식회사 ◇◇은 ○○사업부문을 다음과 같이 분할했고 해당 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분할에 해당해 A법인은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호에 따라 모두 승계했다.

또한 2021년 1월 A법인의 주주(법인세법시행령 제82의4 제8항에 따른 주주에 해당함)는 분할로 인해 교부받은 주식 중 50% 이상을 처분하게 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했다.

A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할 분할매수차손익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분할대가 중 분할신주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려고 한다. (분할대가 = 분할신주가액 + 분할교부금 + 분할소멸법인의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대납액)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적격분할 요건 위반사유에 해당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5항에 따라 분할 시 승계한 세무조정사항을 추인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추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질의 법인은 또) 적격분할 요건 위반사유에 해당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에 따라 분할매수차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 분할신주가액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의 기산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64 [법령해석과-1762] 2021. 05. 18)

현행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 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 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분할법인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제2호에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제1항에서는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적격분할의 경우 : 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등(이하 ‘분할법인’ 등이라 한다)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제2호에 “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서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 지급한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신설분할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분할합병 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전 분할법인이 취득한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분할합병으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승계하는 것에 한정한다), 분할등기일 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 또는 분할등기일 전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과 다른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분할합병포합주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이하 ‘분할합병교부주식’이라 한다)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계산한다.”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 “분할신설법인 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제1항에서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분할신설법인 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분할신설법인 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에서는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 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 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 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 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제4항에서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금 등의 익금산입 및 분할매수차익이나 분할매수차손 상당액의 손금 또는 익금 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4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 등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85조제1호에 따라 승계한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빼며,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하여 공제한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항에서 “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제82조의2 제8항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부채의 승계)에서는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 제2항, 제46조의2 제1항 후단, 제46조의3 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 등에 승계”,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경우 : 법 제33조 제3항·제4항 및 제34조 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 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 등에 미승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이 승계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 등이 승계(해당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함께 승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2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에서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주식 등의 평가”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제1항에서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제2호에서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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